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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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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 (준거법)

제15조(준거법)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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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7다2577462021. 12. 23.
집행판결

랜드는 현재까지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의 촉탁에 따른 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는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 방식 중의 하나이다. 2) 민사소송법 제2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25772017. 7. 25.
집행판결

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요건에서 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는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충송달도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방식 중의 하나이다. ② 민사소송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42912016. 6. 3.
집행판결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2의 거소에서 남편 피고 1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고 2는 보충송달 받은 점, ③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는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충송달도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방식 중의 하나인 점, ④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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