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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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토지대장명의변경과 보존등기)
제10조 (토지대장명의변경과 보존등기)
①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ㆍ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8다979352009. 3. 12.
소유권확인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427161994. 12.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추정력
대법원 83다카9941984. 2.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1978.3.2 등기 제67호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참조)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면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