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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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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토지대장명의변경과 보존등기)

제10조 (토지대장명의변경과 보존등기)

①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ㆍ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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