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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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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2019나26084(반소)2020. 10. 28.
매매대금반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를 위반하는 탈법행위이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363-1 토지와 363-5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헌법재판소 2007헌바1022009. 9. 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의무조항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ㆍ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 제한 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ㆍ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 할 것이므로 목적의

대법원 2005도99222007. 11. 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도100332006. 3. 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과제6조가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5고단16092005. 12. 15.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토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과 적용 범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규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이며 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적용법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2005. 8. 18.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각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기신청의 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형법 제30 [벌금형 선택]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명의신탁의 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대전지방법원 2005고단5052005. 4.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계약체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형법 제30조(각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 2005노9342005. 12.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과 적용 범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규정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이며 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적용법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

헌법재판소 96헌바831998. 5. 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실거래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신청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는 한편(법 제6조, 제8조, 제9조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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