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를 위반하는 탈법행위이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363-1 토지와 363-5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의무조항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ㆍ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 제한 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ㆍ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 할 것이므로 목적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과제6조가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토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과 적용 범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규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이며 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적용법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이다. 그런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각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기신청의 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형법 제30 [벌금형 선택]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명의신탁의 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계약체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형법 제30조(각 등기원인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과 적용 범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규정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이며 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적용법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실거래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신청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는 한편(법 제6조, 제8조, 제9조 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