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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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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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