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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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다334692008. 5. 29.
손해배상(기)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8조),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정부는 거창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거창사건 합동묘역조성사업에 총 예산 174억 5,600만 원을 책정하여 1999년부터 재정지원을 하였고, 위 합동묘역조성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2003. 6.경 완공되었다. (9)
부산고등법원 2001나152552004. 5. 7.
손해배상(기)
제8조)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6) 피고는 거창사건특별법 제8조에 따라 거창사건 합동묘역조성사업에 총 예산 174억 5,600만 원을 책정하여 1999년부터 재정지원을 하였고, 위 합동묘역조성사업은 피고의 재정지원 하에 2003. 6.경 완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