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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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2026. 5. 12. 시행
-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2025.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1.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8느단50369 심판). 청구인들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마찬가지로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은 ‘입양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등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신청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할 것이다. 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요건의 구비여부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입양을 청구하였을 뿐, 입양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등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신청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입양 동기, 양육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양특례법 제11조).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입양특례법 제14조). 다.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기혼자는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 나머지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