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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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제9조 (법적용의 배제)
제9조 (법적용의 배제)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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