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에 열거된 것
2.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구성품(構成品),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 표지(標識)가 있는 것
4.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군용 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배하여 자기 및 상피고인 등의 이익을 위하여 본건 미군용식품을 부정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 위반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할 지언정 관세법 위반죄는 될수 없다거나 미군용식품은 관세법상의 관세부과 대상이 될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수사하다가 중단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가 여부
주한 미군소유의 자동차엔진, 항공용히타가 군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