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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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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양벌규정)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5헌가10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1.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면서 위헌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

대법원 95도18931995. 12. 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 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형사지법 89고합13461994. 1.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 피고인 11 주식회사

서울고법 88노36611989. 7. 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3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

인천지법 85고합2281985. 9.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

제1호 , 제2항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의 판시죄에 대하여 소정형중 유기

대법원 82도7771982. 6. 22.
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와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업주가 개인인 때에는,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

광주고법 81노9851982. 3. 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무면허의사인 것을 모르고 동인을 내과과장으로 채용하여 약 11개월간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은 무면허진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형법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인 또는 사업주가 피용자의 위반행위를 알았는가 여부는 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소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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