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양벌규정)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면서 위헌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 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 피고인 11 주식회사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3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
제1호 , 제2항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의 판시죄에 대하여 소정형중 유기
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와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업주가 개인인 때에는,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
무면허의사인 것을 모르고 동인을 내과과장으로 채용하여 약 11개월간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은 무면허진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형법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인 또는 사업주가 피용자의 위반행위를 알았는가 여부는 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소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