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어음과 수표를 위조하고, 할인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벌금 4,300,263,000원(=430,026,300원 × 10배)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한 특례의 내용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 로 ‘1. 가납명령’ 부분 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은 적용법조에서 가납명령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의 적용을 누락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1,000억 원 이하 ○ 피고인 B : 징역 3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8. 가납명령(피고인 김▲▲)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박○○) 피고인 박○○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김○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 1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11
수 중 나머지 부분은 형사보상청구절차 등에 따라 구제될 수 있을 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폭 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교사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집 단·흉기등상해)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박○○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
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2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가 취소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
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1988.4.27. 0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최영룡 이용인
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중 장물취득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
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하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이석우 김영식
1에 대하여는 8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5일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가계수표 1매(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압수 제2036호의 증 제1호)중 위조된 부분은 판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박효열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송두환 이석형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이건 공소장기재2의 마항 기재 사실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