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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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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무인가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ㆍ할인 및 수입료 기타 수수료의 금액(이하 "手數料額"이라 한다)이 연1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1998.1.13, 2007.8.3>
1. 수수료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수료액이 연 1억원 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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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일부개정, 2012. 2. 10. 시행현행
- 법률 제91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