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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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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당방위 등)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노8762009. 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촉발된 것으로, 비록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주거지에서 불시에 습격당하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

대법원 96도25071996. 12.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부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피해자 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야간에 광란을 부렸고, 피고인이 경악과 당황에 의하

서울고법 82노19791982. 10. 13.
살인피고사건

도를 초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하나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 2항)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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