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화염병의 사용)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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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69호, 2019.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0378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0.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9) 각 화염병 사용의 점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2 (1)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8) 각 화염병 사용의 점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각 집단·흉기 등
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참조)이 원고들이 개최한 이 사건 집회에서 다시 사용되었던 사실, ② 경찰은 이 사건 집회에의 참가자에 대한 수사 중 이 사건 집회에 ○○○○ 및 ○○○○ 서울시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다수 참석한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점),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피고인 1의 화염병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피고인 1의 각 사전 미신고 시위 주최의
가. 시위에 참여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한 경우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나.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에 이적행위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다”항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