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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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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화염병의 사용)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합100,109(병합)2010. 2. 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9) 각 화염병 사용의 점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2 (1)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2010노733,1858(병합)2010. 8. 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8) 각 화염병 사용의 점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각 집단·흉기 등

서울고법 2006나319642007. 3. 30.
손해배상(기)

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참조)이 원고들이 개최한 이 사건 집회에서 다시 사용되었던 사실, ② 경찰은 이 사건 집회에의 참가자에 대한 수사 중 이 사건 집회에 ○○○○ 및 ○○○○ 서울시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다수 참석한

대법원 94도29911996. 3. 8.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중실화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고법 92노566,589(병합)1992. 4.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점),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피고인 1의 화염병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피고인 1의 각 사전 미신고 시위 주최의

대법원 91도32791992. 3. 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

가. 시위에 참여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한 경우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나.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에 이적행위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다”항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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