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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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23.1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
-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2024.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9.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842024. 10. 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잔존 처분이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모순되는지 여부 구 특정강력범죄법(2023. 10. 24. 법률 제1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해당 규정은 2023. 10. 24. 삭제되었다) 및 2023. 10. 24.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2014. 3. 27.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17호로 개정되고, 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예외적 촬영 허용) 경찰관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