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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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항고장의 제출)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