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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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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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73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1.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8580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