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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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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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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3512026. 2. 26.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통해 관리되며, 그 조회와 회보의 범위 및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되고 있어(형실효법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참조), 규범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실효법에 관한 심판대상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시행 중이었고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구 형실효법(2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0832019. 2. 2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홍동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헌법재판소 2012헌마648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기각의견 형실효법의 개정 경위와 입법목적, 범죄경력조회서 하단에 용도 외 취득과 사용이 처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이전 회장 선거에서도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 선거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헌법재판소 2015헌마8282016. 6. 3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그 보존기간을 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47862015. 7. 9.
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위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사람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4462012. 7. 2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그 조회와 회보의 범위 및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되고 있어(형실효법 제6조, 제10조) 규범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실효법(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가 범죄경력자료의

대법원 2010도82652010. 11. 1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이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9노44092010. 6. 1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16962009. 11. 2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경력조회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2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범죄경력조회 불법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대법원 2007도6062007. 9. 28.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수사자료표의 내용 누설’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2192006. 8. 24.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5, 2,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6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대구지방법원 2006노26272006. 12. 28.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표 등 전과관련제도의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전과기록의 외부누설을 적극 방지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수사자료표의 내용누설”은 반드시 수사자료표에 나타난 전과자의 죄명이나 형종과 형기 등을 포함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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