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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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2021.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9812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이를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무원범죄몰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재산은 몰수할 수 있으나,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직시 범행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제1호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로 취득한 특별사업비 27억 원(=
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근거: 총 수뢰액 18,137,011원 - 제습기 가액 198,000원(몰수) 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불법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로 취득한 특별
,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2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3조 제1항, 제6조{추징금액 57,150,000원, 2012. 7. 9.자 외국통화 매매기준율 기준(미화 1달러 : 1,143.00원)} 나. 피고인 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취지 및 그 대상인 범인에 공동정범 외에 종범·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지 여부(적극)
에서 유래한 재산을 뜻한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은 몰수해야 하고( 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 등에 있어서는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
추징대상 주식이 감자된 경우, 그 가액산정에 있어 감자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몰수하는 대신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환송 후 당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주권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위 주권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재산으로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