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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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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6302020. 11. 2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이를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무원범죄몰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재산은 몰수할 수 있으나,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2019.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직시 범행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제1호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로 취득한 특별사업비 27억 원(=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142018. 9. 13.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근거: 총 수뢰액 18,137,011원 - 제습기 가액 198,000원(몰수) 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불법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2018.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로 취득한 특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노582012. 7.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2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3조 제1항, 제6조{추징금액 57,150,000원, 2012. 7. 9.자 외국통화 매매기준율 기준(미화 1달러 : 1,143.00원)} 나. 피고인 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

대법원 2010도35452010. 7. 8.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취지 및 그 대상인 범인에 공동정범 외에 종범·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보12009. 3. 30.
결정변경청구

에서 유래한 재산을 뜻한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은 몰수해야 하고( 법 제3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 등에 있어서는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

대법원 2005도98532007.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추징대상 주식이 감자된 경우, 그 가액산정에 있어 감자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5노24352006.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일부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몰수하는 대신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환송 후 당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주권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위 주권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재산으로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58222005.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대신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10682004.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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