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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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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추징보전명령)

제52조(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3모20602025. 8. 11.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모1762023. 4. 21.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대법원 2018모32872019. 6. 28.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마약류 자체가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8로1232018. 11. 13.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상응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심결정의 적법 여부 마약류거래방지법 제52조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13조 제2항에 따

대법원 2010초기8942011. 1. 13.
추징보전(배임수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관할법원(=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또는 제2심법원) 및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도달한 경우 추징보전명령신청 사건의 관할법원(=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대법원 2010다948232011. 3. 10.
제3자이의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법 2009로32008. 2. 18.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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