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居所"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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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8호, 2020. 2. 4.,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4132호, 1989. 6. 16. 전부개정, 1989. 9. 17.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호사 장경욱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정147 보안관찰법위반 선 고 일 2026. 4. 29. 【주 문】 보안관찰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과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가운데 보안관찰법(2020.
【당 사 자】 사건2021헌바303 구 사회안전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강○○ 대리인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담당변호사 김대규, 강현성, 정회
가.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출소후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여 면제결정을 받거나 면제결정청구 또는 면제신청이 기각된 자를 처리자로, 관리대상자 중에서 처리자를 제외한 자를 미처리자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미신고자로 하여 그 숫자를 기재한 것이고, ② '보안관찰처분 사안처리 현황'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가 결정한 내용을 보안관찰처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중 관련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복역 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하고,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여 검은 리본을 부착하였으며, 출소 후 7일 이내에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소사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 역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할 것을 규정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그 위반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사회안전법 제7조 제1호가 보안처분의 면제요건으로 '반공정신의 확립'을 규정한 것과 보안처분의 갱신 여부 결정시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사회안전법 및 동법소정 보안감호처분의 위헌여부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판단기준
가.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의 판단기준 나. 보안처분 대상자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여부 나.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 판단기준 다. 사회안전법상의 "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 에 관한 판단과 양심의 자유 라. 보안감호처분이 2중처벌 금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부칙의 소급 처벌규정의 합헌성 나.사회안전법 제1조 내지제6조,제27조 및부칙 제2조 제2항의 합헌성
사회안전법소정의 보안감호처분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