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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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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475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이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

헌법재판소 98헌바792001. 4. 26.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기본권침해사례의 반복방지 및 헌법적 해명을 위하여 위헌여부의 본안판단을 한다고 한 사례2.성립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3.보안관찰처분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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