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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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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ㆍ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제92조 내지 제98조ㆍ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ㆍ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제4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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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032026. 4. 29.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03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변호사 장경욱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정147 보안관찰법위반 선 고 일 2026. 4. 29. 【주

헌법재판소 2023헌바1212023. 12. 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11 보안관찰처분취소 선 고 일 2023. 1

헌법재판소 2017헌바479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가.출소 후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내용에 비추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불편이 크다거나 7일의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다. 보안관찰해당범죄는 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보안관찰법은 대상자를 파악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

대법원 2016두349292016. 8. 24.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14코1142016. 2. 1.
형사보상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5헌가272015. 1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행죄의 유죄확정판결 그 자체의 법률적 효력이나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보안관찰해당범죄(보안관찰법 제2조)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는데(보안관찰법 제3조), 당해사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475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이○훈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5인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236 보안관찰법위반 [주 문]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 및 제27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헌법재판소 2014헌바64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14헌바6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김 진, 이은우, 류신환, 김수정, 신장 식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3

헌법재판소 2009헌마4922009. 9. 8.
보안관찰법 위헌확인 등

구취지를 보안관찰법 전체의 위헌 여부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 기재 및 사건의 개요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 및 그 근거규정인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14조와 국외여행시의 신고의무 및 그 위반시 처벌을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18조 제4항, 제27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대법원 2002두39112002. 8. 23.
보안관찰처분취소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 2001. 3. 9. 선고 2000두49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범죄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는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에 정해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위반죄이고, 원고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복역 중

헌법재판소 98헌바792001. 4. 26.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기본권침해사례의 반복방지 및 헌법적 해명을 위하여 위헌여부의 본안판단을 한다고 한 사례2.성립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한 범죄경력을 보안관찰처분의 기초로 삼는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3.보안관찰처분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

헌법재판소 92헌바28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憲法訴願에 있어서는 일반法院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裁判의 前提라 함은 문제된 法律이 당해 訴訟事件에 適用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違憲 여부에 따라 재판의 主文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內容과 效力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서울고법 75구2611976. 7. 21.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

사회안전법소정의 보안감호처분해당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