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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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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18조 (신고사항)

제18조(신고사항)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1. 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ㆍ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旅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④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⑤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6두349292016. 8. 24.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4헌바475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 보안관찰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

헌법재판소 2009헌마4922009. 9. 8.
보안관찰법 위헌확인 등

000. 10. 25.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인바, 보안관찰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피보안관찰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여행예정지 등 기타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1. 5. 9.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

헌법재판소 2000헌바222001. 7. 19.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의 출소 후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거주예정지의 관할경찰서장으로서는, 위 대상자가 정식으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피보안관찰자"도 아니므로 보안관찰법 제18조에 규정된 피보안관찰자의 신고를 받을 수도 없고 제19조 및 제20조 소정의 지도 및 보호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경찰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존의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하거나 대상자가 미리

헌법재판소 92헌바28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憲法訴願에 있어서는 일반法院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裁判의 前提라 함은 문제된 法律이 당해 訴訟事件에 適用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違憲 여부에 따라 재판의 主文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內容과 效力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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