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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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16조 (결정의 취소등)
제16조(결정의 취소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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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8호, 2020. 2. 4.,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4132호, 1989. 6. 16. 전부개정, 1989. 9. 17.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475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보안관찰법은 국가적 이념이고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ㆍ보장,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 등에 비추어 적법절차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헌법재판소 2014헌바64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