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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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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조세감면)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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