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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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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사회)

제80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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