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사무소)

제7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