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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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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假解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가해제)
①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②가해제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된다.
③심사위원회는 가해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가해제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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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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