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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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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假解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가해제)

①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다.

②가해제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된다.

③심사위원회는 가해제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가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가해제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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