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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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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5 (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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