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保護觀察對象者등의 調査))
제42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조사)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및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자료의 열람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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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13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현행
- 법률 제12888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위와 같은 불이익의 부여 이외에 따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무 위반
수 있으며(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나아가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등 형의 집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같은 법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률에서는 위 제32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시 위와 같은 불이익의 부여 이외에 따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