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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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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保護觀察對象者등의 調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조사)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및 보호관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자료의 열람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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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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