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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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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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1헌마285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인은 보호관찰소장의 소환 및 심문에 응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도 있으나(치료감호법 제51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참조),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서울가정법원 91푸25421991. 6. 4.
특수절도등
보호소년에 대하여 정신병원에서의 입원치료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과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