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원호)

제34조(원호)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自助)의 노력을 할 때에는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援護)를 한다.

② 제1항의 원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소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3. 환경의 개선

4.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