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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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무부장관의 허가)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심사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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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