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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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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제17조(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보호관찰소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및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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