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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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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원의 신분 등)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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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189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1. 7.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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