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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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상청구의 방식)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①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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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2011. 5. 23.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26702025. 8. 19.
손해배상(국)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 사건 구금과 관련한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2017. 8. 9.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