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면소 등의 경우)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본다. <개정 2023.12.29>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결정의 공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청구의 경우에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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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2011. 5. 23.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2. 12. 20.자 2020모627 결정 참조). 그렇다면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무엇이고, 언제 이러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각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의 법원의
심판대상조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지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
사건의 재발을 억제ㆍ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 사건 구금과 관련한 원고들의 과거 형사재판기록을
가.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형상ㆍ형식상으로 무죄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이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
장하는 것이므로, 위 각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형사보상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에 관한 부분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
가. 당해사건에서 소송대리권 수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③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금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가 없고, 재심절차에서 확정된 형과 원판결의 형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그러한 불합리가 더욱 뚜렷해진다. ②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형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사 건 2014헌바255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길○섭 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코46 형사보상 결 정 일
피고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음 사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처(妻) 甲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고인이 구금을 당한 데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즉시항고의 허부 나. 관할권이 없는 군법회의가 한 형사보상결정의 효력 다.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몰수품에 관한 보상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