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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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 (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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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2011. 5. 23.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