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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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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 (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법에 따른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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