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상금 지급청구)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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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2011. 5. 23.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조, 제7조), 법원의 재판을 거쳐 보상결정을 받은 이후에 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형사보상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위와 같은 법원의 보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절차를 거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0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분 감소라는 재산권 제한은 법원의 형사보상금 결정이라는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위 확정된 형사보상지급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형사보상법 제21조, 제21조의2 및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1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지연이자의 범위 다만 별지 법령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형사보상법 제21조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 보상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보상결정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이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