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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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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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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9022026. 4. 2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하고(형사보상법 제2조, 제7조), 법원의 재판을 거쳐 보상결정을 받은 이후에 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형사보상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위와 같은 법원의 보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절차를 거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0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분 감소라는 재산권 제한은 법원의 형사보상금 결정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32020. 12. 22.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될 수 없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91; 헌재 2016. 11. 15. 2016헌마935 참조). 다. 형사보상법 제1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

대법원 2015다2454662017. 5. 30.
지연이자청구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234112017. 5. 30.
지연이자청구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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