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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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642021. 2. 2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집행면제 신청 조항’이라 한다) 중 ‘빈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집행면제 신청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2242021. 2. 2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