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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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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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