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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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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8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國家元首)ㆍ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침해ㆍ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12토12013. 1. 3.
인도심사 청구(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논의되는 ‘정치적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어떠한 범죄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06토12006. 7. 27.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인도절차에서 정치범죄의 개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