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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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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4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4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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