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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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4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제4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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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202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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