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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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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41조 (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제41조(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제40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의 공무원은 지체 없이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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