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5조 (법원의 결정)
제15조(법원의 결정)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항의하고 그와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일본 소재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신문(神門)에 방화하여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내에 구금 중인 중국 국적의 범죄인 甲에 대하여, 일본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도 대상 범죄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위 조약 제3조 (다)목 본문에서 정한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에 정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범죄인인도법 제3조와 범죄인인도법이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