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인도심사청구)
제13조(인도심사청구)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범죄인이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인도심사의 청구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에서,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항의하고 그와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일본 소재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신문(神門)에 방화하여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내에 구금 중인 중국 국적의 범죄인 甲에 대하여, 일본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도 대상 범죄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위 조약 제3조 (다)목 본문에서 정한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미국에서 A정부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베트남 지역의 공산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 지역 내에서 테러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폭약이나 뇌관을 구입, 제조,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위 대상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이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2001. 6. 4. 미국 법무부는 청구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다. 그 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하였고(2001토1), 동 법원은 2001. 9. 25.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