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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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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7조 (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제67조 (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한 저술ㆍ연예ㆍ영화ㆍ광고ㆍ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살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99헌바92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률 제4005호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9조는 국회의원선거법과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그후 1990. 12. 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 67조는 국회의원선거법과 똑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그후 위 지방의회의원선거법도 1994. 3. 16. 법률 제4739호 공선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3) 공선법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 2000헌바962001. 12.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되어 1991. 5. 23. 법률 제4368호로 개정되었다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폐지된 것) 제57조, 제6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제67조 제1항이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광고 등을 제작, 배부하

헌법재판소 92헌바291995. 4. 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選擧運動方法)의 제한규정(制限規定)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91헌마1371994. 7. 29.
법률질의회답 에 대한 헌법소원

1.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당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인정되더라도 심판(審判) 계속중에 생기는 사정변경(事情變更) 즉 사실관계(事實關係) 또는 법제(法制)의 변동(變動)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대법원 92도8461992. 6. 2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제57조,제67조 제1항이헌법 제21조 제1항,제24조,제11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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