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7조 (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제67조 (탈법방법에 의한 저술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기타의 정치단체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표시한 저술ㆍ연예ㆍ영화ㆍ광고ㆍ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상연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살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률 제4005호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9조는 국회의원선거법과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그후 1990. 12. 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 67조는 국회의원선거법과 똑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그후 위 지방의회의원선거법도 1994. 3. 16. 법률 제4739호 공선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3) 공선법 제정 이후
되어 1991. 5. 23. 법률 제4368호로 개정되었다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폐지된 것) 제57조, 제6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 제67조 제1항이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광고 등을 제작, 배부하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選擧運動方法)의 제한규정(制限規定)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당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인정되더라도 심판(審判) 계속중에 생기는 사정변경(事情變更) 즉 사실관계(事實關係) 또는 법제(法制)의 변동(變動)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제57조,제67조 제1항이헌법 제21조 제1항,제24조,제11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