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81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ㆍ제49조ㆍ제52조ㆍ제54조 또는 제55조에 규정된 이외의 문서ㆍ도화ㆍ사진 기타의 시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한 자
2. 제41조제2항 및 제3항ㆍ제56조 내지 제62조ㆍ제67조제1항ㆍ제68조ㆍ제74조ㆍ제75조ㆍ제110조제1항 또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53조제2항 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의 제지ㆍ퇴장 또는 퇴거조치명령에 불응한 자
4. 제103조제6항ㆍ제109조제10항ㆍ제111조제2항 또는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5. 25. 2005헌바15, 공보 116, 803;헌재 2007. 1. 17. 2004헌바82, 판례집 19-1, 1),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사건(헌재 1995. 4. 20. 92헌바29, 판례집 7-1, 499)에서도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위 헌재 99헌바92등 사건의
2001헌바58, 판례집 14-1, 499; 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공보 116, 803)한 바 있고,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사건(헌재 1995. 4. 20. 92헌바29, 판례집 7-1, 499)에서 각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위 헌재 99헌바92등 사건의
. 99헌바92 등, 판례집 13-2, 174;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 등, 판례집 13-2, 830) 및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정하고 있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사건(헌재 1995. 4. 20. 92헌바29, 판례집 7-1, 499)에서 각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選擧運動方法)의 제한규정(制限規定)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제57조,제67조 제1항이헌법 제21조 제1항,제24조,제11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