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7. 12. 3.
글씨 크기

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 신고 등)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1.6, 2016.12.2>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5두353302026. 4. 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법률 제13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인 피고에게 인감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영주귀국하여 2012. 12. 17. 종전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9152025. 3. 13.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도로명 주소 생략), (동호수 생략)(○○동, △△아파트)’를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법률 제13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였으며, 2012. 12. 17. 국내로 영주귀국하기로 하면서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던 장소를 주소로 하여 말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2212025. 10. 17.
부작위위법확인

동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동작구 (비실명화로 생략)’를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5. 1. 20. 법률 제13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였으며, 2012. 12. 17. 국내로 영주귀국하기로 하면서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던 장소를 주소로 하여 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132024. 5. 30.
재결취소의 소

. 구 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동작구 D아파트’를 거소로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2012. 2. 27. 구 인감증명법(2016. 1. 6. 법률 제13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하였으며, 2012. 12. 17. 국내로 영주귀국하기로 하면서 국내거소로 신고하였던 장소를 주소로 하여 말소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8722011. 10. 12.
손해배상

행정청(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인감증명법 제1조, 제3조, 제12조) 일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한 인감신고를 막기 위하여 인감신고시 그 신고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245052009. 6. 11.
손해배상(기)

장의 인영을 행정청(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인감증명법 제1조, 제3조, 제12조) 일반 거래에서 거래 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한 인감 신고를 막기 위하여 인감 신고 시 그 신고인이 본

대법원 2009다530312009. 10. 15.
청구이의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30632008. 10. 17.
청구이의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외국의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492002002. 11. 22.
손해배상(기)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