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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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5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6667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3. 3. 26. 시행
- 법률 제304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724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하기 위하여 특정 인장의 인영을 행정청(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인감증명법 제1조, 제3조, 제12조) 일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한 인감신고를 막기 위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인감증명법 제1조), 청구인의 주장을 특정 인감과 무관하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본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5. 7. 22. 무렵 이미 인
기 위하여 특정 인장의 인영을 행정청(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이후 증명청은 이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인감증명법 제1조, 제3조, 제12조) 일반 거래에서 거래 행위자의 동일성 및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감증명법은 본인 아닌 자에 의한 부정한 인감 신고를 막기 위하여 인감 신고 시 그 신
(2) 소외 1의 과실과 원고의 금원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인감증명법의 개정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1항과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항,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공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것이 권리의무의 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할 것이요, 또한 인감대장도 인감증명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하므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두는 공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권리의무의
피고인 1, 2에 대한 2.의(2) 사실에서 인감대장을 공정증서로 단죄하였다. 그러나 인감대장은 인감증명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 두는 공부로서 위와 같은 이유도 역시 공정증서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