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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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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35조 (응시 수수료)

제35조(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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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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