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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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35조 (응시 수수료)
제35조(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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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5헌마90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行政士法(1995. 1. 5. 전문개정된 법률 제4874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2.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96헌마1091997. 10. 30.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업무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와 상반되게 자동차등록신청대행 업무를 행정사자격도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행정사의 입장에서 볼 때